꺼리찾아서

주차구역 입지가 좁아지는 일반차량

『토토』 2026. 7. 2. 06:05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납부가 당연한'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어서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도 과태료를 매기려나 보다

유료공영주차장에서 현수막을 보았다.

전기차가 출현하여 충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당연히 일반차량은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파트에서는 무언의 룰이었다.

그러다가 바닥에 녹색이 칠해지면서부터는

그들만의 자리로 인식되었고 일반차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차 주차공간은 없는데, 이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잠깐은 망설이게 되는 공간(한번도 주차 한 적 없음)이기도 했기에

과태료 10만원이라는 현수막이 위협적(?)이게 다가왔다. ㅎㅎ

아직은 홍보기간인가 보다.

간 큰 일반차의 차주가 현수막의 위협(?)을 무시하고 주차해 둔 걸 보니~ㅎㅎ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 환자 본인'

해당되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표지 미부착이나 비대상자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으나

배려의 공간이므로 비어있을 때가 많다.

또 다른 배려구역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는데

눈에 띄는 임산부 보기가 쉽지 않다.

임산부 표시 키링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주차구역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며

이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임산부 외의 여성들도 주차하는 것 같다.

나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할 땐 불편한 맘으로 이용할 때가 있다.

경차 주차구역

경차의 이점:

경차는 경차 전용구역도 이용하며,

일반차량 주차구역도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일반차량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차의 주차 공간은 비어 있는 데, 일반차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차를 보노라면 '뭐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아마도 나의 짜증이겠지^^

어느 날,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공간 사이드에 주차한 적이 있었는데

하하 어김없이 경고문이 붙여있는 경험을 했다. ㅜㅜ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경차, 임산부 차 등~

지정 주차구역이 만차일 경우, 위의 차량들은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이용한다.

이에 비해 일반차량은 제한이 따른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세대당 주차 대수에 따라서

누진으로 부과되는 주차비가 일반관리비 고지서에

첨부되어 함께 납부하고 있다.

차가 있음에 이동시에는 편하지만, 주차 스트레스는

불편하다고 나홀로 잠시 주절거려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