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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리찾아서

블로그수익,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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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수입이 많던 적던, 혹은 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제 경우 조촐하게나마 집에서 초등생 학습도우미를 하니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니 신청하라는 안내문과 친절한 안내전화까지 받고보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 밖에 없었네요. 나름대로 따져보면 남편의 소득과 더불어 약간의 저축도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닐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종소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생소한 소득이 잡혀 있는게 눈에 띄였습니다.
요즘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번 시도를 했으나 자꾸만 오류남과 더불어 제게 수입으로 잡혀있는 일부금액(163,754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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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는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지만, 단순 사업자의 경우는 수수료를 치르게 되는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서로 가게 되지요^^ 이른 오전시간에 방문했지만, 월말을 며칠 앞둔 시기인 탓에 생각보다 방문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중에 컴이 다운되는 현상이 잦아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어 예전처럼 수기로 신고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고를 하면 20,000원 감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 직원들의 수고가 더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 예문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비해, 컴퓨터상에서는 전송완료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뿐더러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집에서 자꾸 오류를 경험하게 되는 신고자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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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중에 오류가 나거나 다운되는 바람에 재시도하기를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돕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더 나타나는 듯 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은 피곤해보임에도 불구하고 꽤 친절하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재시도를 거듭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을 물어 보았더니,
저처럼 월말에 몰리는 신고자로 인해 컴다운이나 오류가 자주 난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니 목도 아프니 될수 있으면 5월에 한가한 시기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해보려고 며칠사이로 여러번 시도해보느라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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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제가 생소하게 여겼던 일부금액(163,754원) ←요거이 블로그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수표로 받는 것은 우리 나라와 관계가 없는지 울나라 국세청에 잡히지 않았더군요. 그러니 자동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이벤트를 통해 받게 되는 상금은 일부 세금으로 20%, 혹은 22%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블로그수익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구글수표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만, 다른 다양한 수익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알수가 없네요. 내역에 날짜까지 적혀있으면 제 통장으로 입금된 것과 비교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블로거님들 중, 특히나 소속된 회사에서 월급을 받음으로 원천징수가 된 분들 중에도 블로그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5월에 따로 안내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어떤 경우는 소득에 잡히고, 어떤 경우는 안잡히는 지? 명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알려드린다면 사이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점을 유의해서 지혜롭게 이용하시면 절세하실 수 있사오니 저처럼 작으나마 목돈 만들려다가 세금내는 상황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 입력된 블로그 수익으로 말미암아, 저는 졸지에 두개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어 있더군요. 두가지 사업의 수입을 다 합쳐도 너무나 약소해서 신고하면서 속으로 무척 창피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