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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생각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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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율이 점점 더 저조해질 것을 우려하여 만든 제도일까요? 이번 총선후보자의 홍보물에 끼여져 함께 배달된 안내문으로 관심있는 분이라면 보셨을테지만, 많은 홍보물과 더불어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안내문으로 취급되어 뒤늦께야 제 눈에 띄였기에ㅎㅎㅎ 혹시라도 저처럼 몰랐던 분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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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란?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 6조 제 2항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 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선거일(4.9)에 투표소로 가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각 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일 전일까지 신청하면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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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사용가능 시설
       국립중앙박물관(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포함).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제종대왕유적, 칠백의총, 현충사 등), 국립자연휴양림(지리산, 대관령 등)
    *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유효기간:2008년 4월 9일~2008년 4월 30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확인증'이 발급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료 혹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국민으로써의 참정권 권리행사를 꼭 하시고, 임시휴일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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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새앰~ 우리아빠하고 엄마는요, 이번에 뽑아주고 싶은 인물이 없어서 투표안하신대요."
 "OO아~ 아빠의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좀 나은 인물에 투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 네가 꼭 전하렴. 그리고 '투표확인증'을 챙겨 두었다가 시간날 때에 너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구..."
 "투표확인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투표했다는 확인증이야^^"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왜 그런걸 줘요?"
 "투표에 참여하고 관심을 두는 국민들이 자꾸만 줄어드나봐. 그래서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참여시키려는 제도 같은거야^^"
 "뽑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안해도 되잖아요."
 "ㅎㅎㅎ 그래도 누군가는 뽑아야하는 거래. 너희들 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 뽑듯이..."
 "새앰, 그러면 무효표 만들어도 되겠네요^^"
 "ㅎㅎㅎ아는 것도 많구나. 하지만 누군가에게 유익한 표가 되면 더 좋겠지^^"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선거와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왕이면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총선입니다.
설령, 만족한 인물이나 정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참해야죠^^
꼭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