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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리찾아서

주택가『집앞, 차고앞 주차금지』에 동원된 소품들

아낙들의 모임으로 인한 점심시간의 외식은 집에서 혼자 먹을 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과식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으며 내 위장에 맞추어 먹노라면 언제나 핀잔을 듣게 되는 토토인지라 눈치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의 고무줄 배를 감추지 못하고 과식을 했기에 집까지 거리가 조옴 멀긴 했으나 소화도 시킬겸 걸으며

 

도로에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동네는 새로 신설된 동네라서 깨끗한 새집들로 형성되었는데, 뜻밖에도 대문앞 바닥에 버려진 듯한 걸상이나 아래 사진의 경우, 못쓰는 타이어가 집앞에 있어서 골목이 좀 지저분하다고 느끼며 약간 놀랐던 아낙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좀 둔했습니다. ㅋㅋㅋ
몇집을 건너며 깨닫게 되었는데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대문에 걸린『주차금지』팻말과 함께 집주인의 목소리를 대신하며 영역표시를 하고 있는 소품이었다는거~!! 대문마다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대문앞 주차금지』

또는『차고앞 주차금지』
대체로 이 동네 대문이 큰것으로 보아 승용차가 대문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마당이 차고역할을 하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대문을 열고서 마당안쪽으로 승용차를 넣어 보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차한대쯤 차고역할을 하도록 허가를 받아놓고서 자신의 집앞 골목에다 주차를 할 것입니다.

다가구 주차장 서울 19평당 1대 의무화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단독주택은 50∼150m²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100m² 추가시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130∼200m² 1대,
130m² 추가시 1대이던 것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30m²와 120m²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던 것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은 65m²당 1대, 시도지역은 110m²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건교부발표 2006.05.04 기준)

위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려는 집주인의 노력이겠지요^^



집안의 대소사일로 대구의 큰댁에 가봐도, 차고는 있으나 창고로 사용하면서 내려진 차고앞 문에『차고앞 주차금지』팻말을 걸어놓고 그 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더군요. (영역표시의 소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나질 않지만...) 마당이던 차고안이던 승용차를 넣으면 또다시 다른 차량이 와서 버젓이 대문앞이나 차고앞에 주차를 시키는 상황이니 차빼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택가 동네는 어떠신가요? 더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했을테지요^^

각자의 집 대문의 다양한 무늬만큼 집앞이나 차고앞의 주차금지를 알리는 소품들이 다양해서 눈여겨 보느라고 걷는 것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ㅋㅋ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가구당 승용차 한대씩으로 측정하여 시설되었던 주차장임에도 많이 부족하여 아파트 도로옆으로 혹은 차량의 차량뒤로 주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주택가 차량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이런 문구까지 등장해서 엘리베이터에 붙여 있지만, 사실은 요즘 두대씩 있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웃의 모습에서 알게 되고, 또한 주차난의 심각성 때문인지 퇴근시간이 빨라지고 있음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