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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

비용절감을 뿌리치고 투표권을 선택한 남편 4월 9일, 오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표현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바꿔보자를 부르짖으며 경제살리기 정책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대선의 찬성표였다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정말 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로 알려준 남편이 뜻밖에 나타나서 놀랐던 저입니다.^^ 어제 새벽에 남쪽으로 장거리 운행을 갔던 남편이 일을 맞추지 못해서 하루를 차안에서 보내는 외박을 하고서도 오늘의 임시휴일 탓인지? 오늘도 이 근처로 오는 일거리가 없어서 오전을 보내다가 포기하고서 빈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공회전하지 않는 남편임을 알기에 "웬일이야? 여보, 못올 것 같다고 하더니." "투표하려고^^" "뭐.. 더보기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아십니까? 투표 참여율이 점점 더 저조해질 것을 우려하여 만든 제도일까요? 이번 총선후보자의 홍보물에 끼여져 함께 배달된 안내문으로 관심있는 분이라면 보셨을테지만, 많은 홍보물과 더불어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안내문으로 취급되어 뒤늦께야 제 눈에 띄였기에ㅎㅎㅎ 혹시라도 저처럼 몰랐던 분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란?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 6조 제 2항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 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선거일(4.9)에 투표소로 가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 더보기